계약서외에 여러 요소 작용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들이 회사운영비를 절감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회사 일을 다른 회사에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있다. 하청을 주는 것이다.
지난주 칼럼에서 joint employer liability 이슈에 대해 설명한 것과 이번 내용이 연관성이 있는 이유는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사람이 독립적인 하청업자(independent contractor)냐 아니면 회사의 직원(employee)으로 간주되느냐 하는 중요한 이슈다.
많은 사람이 일을 주는 회사와 하청업자 사이에 independent contractor 계약서가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법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한 계약서는 독립 하청업자냐 직원이냐를 구분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회사가 하청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을 하는 동안 일하는 방법을 얼마나 컨트롤하고 감독하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청 일을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방침과 규칙을 일일이 정해 준다든지, 그 사람을 일을 더 잘하게 트레이닝을 시킨다든지, 하청 회사가 다른 회사 일은 별로 안하고 일을 준 회사 일만 주로 한다든지, 일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하청 일을 하는 사람의 시간이 다른 일을 하는데 자유스럽지 못하던지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때는 employee로 간주될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에 하청업자가 자유자재로 본인이 정한 시간에 본인의 일하는 방법으로 일을 준 회사의 간섭 없이 자기가 소유한 기계나 장비를 사용해 일을 하고 여러 다른 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인정을 받을 확률이 크다. 정해놓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요소를 검토 분석해야 한다.
이외에도 하청업자가 프로젝트별로 돈을 받는지, 비즈니스에 들어는 경비를 본인이 지불하는지 등의 요소도 참작이 된다.
Independent contractor냐 employee냐를 정하는 것은 상황마다 다르고, 종업원 상해보험 베니핏, leave of absence, paid family medical benefit, 기타 다른 베니핏 및 보수 등과 연관이 있고 서로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인과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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