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딧카드사 가맹점 간 계약 위반행위...한인 고객 불편 호소
일정금액 이상 구입해야만 크레딧 카드를 받는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 같은 잘못된 관행으로 한인 소비자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비자와 마스터카드 규정상 고객대상의 크레딧 카드 소액결제 거부는 엄연한 카드회사와 가맹점 간 맺은 계약서에 어긋나는 계약 위반행위로, 수차례 적발되면 엄청난 벌금을 물거나 아예 가맹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식당, 제과점, 그로서리 등 한인타운 내의 업소들을 찾게 될 경우 ‘크레딧 카드 $10.00이상’이라고 적혀있는 문구를 어디서나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계산대에서 일하는 업소직원이 고개들에게 10달러 내지 20달러 구입해야만 카드결제를 해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일정금액 이상 구입해야만 크레딧 카드를 받거나 소액인 경우 고객에게 카드 수수료를 따로 물리는 한인업소들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한인 소비자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한인들이 제과점을 찾게 되는 이유는 아는 친구와 만나 함께 식사한 후 간단히 커피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인데, 커피 두잔 합쳐야 기껏 3달러 안팎이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업소가 임의로 만든 최저 한도액을 맞추기 위해 빵 등을 구매하게 되는 것.
그러나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에 따르면 업소가 카드사용에 최저 한도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카드회사와 맺은 계약서상 차별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엄연한 계약위반 행위다.
대표적인 카드프로세싱 회사인 뱅크카드 서비스의 이영수 조지아 브랜치매니저는“카드로 소액을 결제하려다 거부당해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고발사례가 매달 몇 건씩 된다”며“고발이 들어오면 1차는 경고로 끝나지만 2차, 3차 적발시 1,000~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매니저는 또“심할 경우에는 아예 가맹점이 크레딧카드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타운에서 5달러내지 10달러의 한도를 정해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의 업주들은 “카드 회사에 카드 수수료를 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면서 “정말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한편 뱅크카드 서비스에 따르면 2005년 한해동안 이 회사 결제 건수 중 10달러 미만의 카드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사용의 20% 정도인 14만여 건으로 집계됐으며, 결제 액 규모는 6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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