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8→.18그램’ 오타
지난 1일부터 법률화된 음주운전 강화 법안 시행이 무산됐다.
뉴욕데일리 뉴스는 22일 “법안 시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오타가 승인된 법안 문서 내에서 발견돼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음주운전 강화 법안은 음주운전 중 체포된 운전자의 체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8% 이상 확인될 경우 새로이 만들어진 음주운전 등급 ‘Aggravated DWI’를 적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ggravated DWI’ 등급이 적용된 음주 운전자에게는 최고 1년의 징역형과 2,500달러의 벌금, 1년의 면허증 정지 등의 형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화된 법안 문서에는 혈중알콜농도 0.18%가 ‘.18 그램’(grams)로 기제가 잘 못돼 있었던 것. 이같은 사실을 접한 뉴욕주 입법부는 법안 시행을 무산시키는 한편 개정 법안을 새로이 마련,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뉴욕주 지역 검찰청협회 산하 차량범죄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조 맥콜맥 브롱스 카운티 부검사장은 “뉴욕주내 모든 지역 검찰청은 개정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음주운전법을 시행할 것으로 동의했다”며 “입법부 관계자들은 오타가 ‘작은 에러’로 여기고 있지만 고속도로 안전문제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0.08%이상의 체내 혈중알콜농도가 확인된 음주운전자는 기존 음주운전법이 적용된다. 기존 음주운전법은 체내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운전자에게 최고 1년의 징역과 최고 1,000달러의 벌금, 6개월 면허정지의 형벌을 적용할 수 있다.<홍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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