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현재 병역 대상자 중 미 체류 311명
’귀국 보증제’ 폐지후 여행 만료기간 통보 잘안해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서 확인 가능
최근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 병역 미필자 중 국외여행 만료기간 통보를 받지 못해 병역 기피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고의적으로 병역기피자로 분류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병무청이 지난 2005년 ‘병무혁신 추진사항’을 발표하며 2005년 7월부터 ‘귀국 보증제도’를 폐지, 국외여행 만료 기간 통보가 한국의 보증인 주소 대신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한국에 연고자가 없는 경우 영사관 등에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고 이주 시 병무청 통보를 받지 못해 병역 기피 고발 대상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병무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현재 병역 대상자 중 해외 체류 미귀국자는 총 616명으로 이 중 미국 체류자가 311명이다.
특히 귀국 보증제도가 폐지된 2005년 이후 해외 체류 미귀국자는 2006년 9월 말 현재 102명 증가했으며 이는 2002년 63명, 2004년 70명, 2004년 76명, 2005년 78명보다 1.7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체류 미귀국자 616명 중 거주지를 알지 못해 입영관계를 통보하지 못한 사람은 총 525명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20세 이전에 해외유학이나 연수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총영사관의 조해영 병무담당은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병역 미필자 중 미국 주소지 이전 또는 한국의 연고자 부재 등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병역 기피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며 “병무청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로 발송이 되며,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 자신의 체류 만료 기간을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를 통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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