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경찰, 연말맞아 유흥업소 단속강화
연말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경찰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단속을 강화, 이에 대한 한인 주류 판매업자들과 유흥업소의 주의가 필요하다.
뉴욕시 경찰은 유흥업계의 성수기인 연말에 특히 21세 미만 대학생들의 유흥업소 출입이 잦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업주들이 각별한 신경을 쓸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인 유흥업소들의 경우, 미성년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20대로 보이면 대충 넘어가는 식의 영업이 잦아 수사당국의 타깃이 되고 있다.
21세 미만이 한 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술을 판매한 업소에게도 책임이 있다.
형사법 전문 전준호 변호사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들은 주류 판매 허가증이 정지처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법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이와 더불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찰은 연말 기간 동안 주류를 취급하는 유흥업소들은 반드시 미성년자로 보이는 고객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철저하게 단행할 것과 술이 만취됐을 경우 술을 더 이상 팔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연말을 맞아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뿐만 아니라 플러싱을 비롯한 뉴욕시 곳곳과 뉴저지 일대의 유흥업소 주변에 대한 순찰도 평소에 비해 강화할 방침이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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