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칙조항 삭제도 이사회서 논의
동포반대 어떤 조항도 통과 안시켜
이경로 한인회장, 한인 비난 의식
뉴욕한인회장 피선거권에 대해 자격을 제한(10년 이내 2년 이상 한인회 임원으로 일한 자)하는 회칙 개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뉴욕한인회 이경로 회장이 피선거권에 대한 조항은 개정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회칙의 회장 자격 제한(2년 이상 한인회 일원으로 봉사한 자)도 삭제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의견을 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4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경로 회장은 공청회 과정에서 전체적인 이해부족에 따른 약간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특별히 회장선거에 관한 피선거권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며 피선거권에 대한 조항은 개정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현재 회칙에 있는 (피선거권 자격)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의 의견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2년 전에 직전 28대 집행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정된 조항을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회칙을 너무 쉽게 다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형편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조속히 이사회를 열어 의견을 구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현재 존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회칙개정에 포함하는 것이라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인회장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28대 집행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조항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회칙 개정을 추진 할 때와는 달리 이사회, 총회의 결정이 남았음을 계속 강조하며 동포들이 반대하는 어떤 조항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회칙개정에 따른 한인들의 비난을 의식한 모습을 보였다. <김재현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