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연방 준비제도이사회는 크레딧카드 발급회사들이 카드소지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연준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카드회사들은 페이먼트를 연체했거나 혹은 지불하지 않을 경우 높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등 거래 계약 내용을 바꿀 때 소지자들에게 이를 최소 45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는 회사들이 15일 내 이를 통보하면 된다.
또한 카드회사들은 소지자들이 거래 계약의 상세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먼트 청구서 첫 페이지에 이를 실어야 하며 크레딧카드 고정 이자율 유지 기간을 공개하지 않는 한 카드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카드회사들은 현재 15일 내 소지자들에게 통보를 하면 고정 이자율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소비자보호그룹은 “이사회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하지만 더 엄격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 공공이해 조사 그룹은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쓸 수 있다고 말해 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 및 크레딧카드 회사들은 이사회의 계획이 카드발급회사들의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 거래 계약 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인지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은행협회의 네사 페디스는 “이사회가 소비자들이 크레딧카드 거래 계약 내용을 분명하기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과 이를 시행하는데 따른 발급회사들의 비용 증가 사이에 균형을 이룬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의 계획은 앞으로 120일 동안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시행된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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