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을 적발하기위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작위 불법체류자 색출과 관련 휴스턴 경제인협회는 이민법 전문 권철희 변호사와 백준호 회장을 초청 “고용자에 대한 달라진 이민법”특별세미나를 오는 27일 오후 7시 아시아나가든에서 개최한다.
불법 체류자 무작위 색출에 앞서 ICE는 휴스턴 한인사업체는 물론 사업주들에게 불법체류자 소셜번호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사전 경고편지를 각 사업체에 발송 주의를 환기 기시키고 있다. 이미 이러한 편지를 받은 사업주들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세미나를 계획했다고 협회 관계자가 알려왔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월에만 오리건주에 있는 프레시 델몬테 가공공장과 미주리주의 육류가공업체 조지스 프로세싱사를 기습단속 각각 160명과 136명의 불체자를 체포했으며 관리직 수십 명을 이민법 위반 및 불법채용 혐의로 기소했었다. 또 사회보장국은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노 매치 레터를 발송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이 체결 됨에따라 휴스턴에서 도,소매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의 수, 출입 품목, 절차에 대한 정보나 달라진 법규 등이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 주 휴스턴 총영사관의 임종선 영사를 초청 “한미 자유 무역협정 체결이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동시에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의: (713-266-6020)
<휴스턴 =배원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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