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편의 살해위협 들어 여교사가 교육구청 제소
오리건주 총기 소지권 논란 재연…당국 재검토 약속
오리건주 메드포드의 한 고교 여교사가 권총을 휴대하고 출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잭슨 카운티 순회재판소에 청원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인 도’라는 가명을 사용한 이 교사는 소장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해온 전 남편이 같은 교육구청의 보조교사로 임용돼 나와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학교에서도 9㎜ 글록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교사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모순”이라며 “교육구청이 총기사용 면허를 가지고 있는 교사에게는 학교에서도 총기 소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구청 관계자들은 “당국과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 며 “교사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에서의 사고 예방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오리건주 스피링필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했었다.
현재 메드포드를 포함해 오리건주의 198개 교육구청은 대부분 총기를 휴대하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직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37개 주가 교내 총기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오리건주법은 은닉이 가능할 경우 총기를 공공 기관이나, 심지어 학교에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그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오리건주에서도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교내 총기반입을 금지하도록 입법화하려 했으나 교사들의 임금을 보조하고 있는 ‘오리건 총기교육재단’을 포함해 총기소지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로비로 번번히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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