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미국대학 서류 위조”
영사관직원 가짜 알고도 처리
당국 “상당한 대가 챙겼을 것”
학력위조가 병역기피나 불법적인 입영연기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케이스는 국방부가 비리 혐의를 포착, 검찰에 자료를 넘겨주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 진행된 것이다. 검찰이 밝힌 이들의 병역 기피 수단을 정리했다.
LA의 한 유학원장은 학원을 찾아온 병역의무자들에게 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를 위조해주고 병역 연기를 알선해 줬다. 유학원장이 허위로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를 만들어준 데 등장시킨 학교만 무려 31개 대학이다. 원장은 캘리포니아·워싱턴·샌타모니카·비올라·사이프러스·쉐퍼드·페퍼다인·벤추라·아메리칸 대학 등 한국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미국내 대학 이름을 도용했다.
해고된 LA 총영사관 직원은 이같은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병무청으로 관련 서류를 보내줘 서류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상당한 보수를 챙겼을 것이라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이같은 수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이들 가운데 43명은 연기 기간동안 미국 영주권을 취득,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 10여명은 가짜 재학증명서를 통해 입영연기 처분을 받은 기간동안 정상적인 입영연기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인 ‘부모와 5년 동거’ 기한을 채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미국에 체류하며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병역은 자동적으로 면제 조치를 받게 된다.
다른 40여명은 위조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고도 이후에 국내에 귀국해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 대기중이고, 일부는 병역면제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50여명은 위조된 재학증명서로 입영을 계속 기피중이거나 이후 다른 대학으로 옮겨 입영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 수는 2005년도의 경우 15만7,747명이던 것이 2006년도에는 17만65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병무청도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귀국신고제도 폐지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 폐지 ▲인터넷을 통한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등의 제도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 허가신청은 원본을 확인하기가 곤란할뿐더러 재외공관 직원까지 공모할 경우 허위사실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한해동안만 해도 국외로 나갔다가 귀국하지 않은 병역대상자가 111명이나 되는 등 지난해 말까지 국외여행 미귀국자는 618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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