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판결
비자 기한이 만료된 소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이민자도 미국에 체류하며 합법 이민신분 취득을 시도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와 향후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이민 단속정책과 관련 법조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16일 한 나이지리아계 불법이민자의 미국 체류허용 여부를 둘러싼 ‘다다 vs. 머케이시’ 소송에 대한 최종심에서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 신분이 된 외국인이 이민 당국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출국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이 자진출국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합법 이민신분 취득을 위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최종심에서 연방 대법관들은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으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으나 진보 성향의 대법관 5명이 다수의견을 제출, 불법이민자의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는 이번 사례와 유사한 ‘오버스테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대폭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 중인 수많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이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합법 이민신분 취득을 시도할 수 있는 탄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대법원의 이례적인 판례를 이끌어낸 나이지리아계 불법이민자인 샘손 다다는 지난 1998년 방문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비자기한 만료로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이후 다다는 미국인 여성과 결혼을 통해 합법 신분 취득을 시도했지만 ‘증빙서류 부족’ 사유로 영주권이 거부됐으며 최근 연방 이민당국은 다다의 결혼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이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다다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장결혼 여부는 대법원의 고려사항이 아니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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