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전 늘푸른장로교회 담임목사 복직 결정에 대해 교인들의 반대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 교회 김홍권 장로는 “대예배가 끝난 직후인 30일 오후 2시경 현재 교인 143명이 김 전 목사의 담임목사직 복귀에 반대한다는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히고 “예배참석 교인이 150명에서 17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교인의 90% 이상이 (김 전 목사 복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교회 신경범 장로는 “교단 사태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인 문성출 목사가 30일 예배집회를 인도하면서 김 전 목사에 대한 복직결정은 교회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일시적인 복직일 뿐 결코 담임목사직으로의 복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해 했다”고 전했다.
즉, 현재 늘푸른장로교의 재산 명의가 김홍권 장로와 김 전 목사 공동으로 돼있어 대출신청 등 교회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태수습전권위원회가 김 전 목사의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복귀를 결정했었다는 것이 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문 목사는 김 전 목사의 복직 결정이 자신의 단독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0일 오후 현재 교회 측은 문 목사에게 김 전 목사의 복직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서한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문 목사는 김 전 목사를 찾아가 이에 대해 김 전 목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30일 오후 4시경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문 목사는 “현재 김 전 목사와 복직결정취소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은 회피했다
김홍권 장로는 김 전 목사의 복직결정 취소요구에 관련해 “만일 김 전 목사가 (복직취소요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문 목사가 이를 거절하면 어쩔 수 없이 김 전 목사를 공금횡령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늘푸른장로교회 측은 김 전 목사건과는 별도로 “본 교회는 재미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에 소속된 교회임을 재확인한다”고 이날 주보를 통해 발표하면서 “차후 교단 소속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공고했다.
한편 김 전 목사의 변호인은 김 전 목사가 교단의 결정에 의해 담임목사직 복귀가 결정됐기 때문에 오늘(1일) 오전 예정돼 있는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법원(귀넷 고등법원)과 늘푸른장로교회 측에 전달했다.
김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 통지문에서 “따라서 김 전 목사의 담임목사직 유효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한 이번 재판도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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