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의해 원장이 전격 체포된 휴메나 아카데미 사태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 한인사회는 4년 전 폐쇄된 애틀랜타 신학대 사태와 비교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시 애틀랜타 신학대는 뉴올리안즈 신학대학 ESL과정과 연계해 편법으로 I-20를 발급해오다 결국 중단조치를 당했었다. 신학대 재학생 중 I-20로 입학허가를 받아 학생신분을 유지하던 76명의 학생들은 졸지에 불체자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지만 결국 폐쇄 조치된 학교와는 달리 우여곡절 끝에 전학이 이루어져 불체자 신분을 면할 수 있었다.
이번 휴메나 아카데미 사태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휴메나 아카데미가 아닌 체포된 심성우학장과 박인영 매니저 두 사람”아라며 애써 심 학장 등과 학원을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발언일 뿐 휴메나 아카데미는 4년 전 애틀랜타 신학대와 같이 I-20 발급자격 박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1-20 발급자격 인정은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3개 학교의 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서류자체에 허위가 있었다면 I-20발급 자격박탈은 거의 100%”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I-20발급을 통해 F1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전부인 점을 감안하면 4년 전 애틀랜타 신학대와 마찬가지로 휴메나도 그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심 원장 등의 보석금 심리를 담당한 연방법원 판사가 “이번 사건은 사건 피의자가 추방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보석금 자체를 거부한 것도 심 원장과 휴메나의 미래에 대한 사법당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표현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학생들의 전학과 관련해 “규정상 I-20발급자격박탈 후 30일 이내에 전학을 해야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것과는 상관없이 가급적 전학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지아 크리스찬 대학의 김창환 총장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된 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이민국이 인근지역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전학가능성을 통보한 후 일부 서류가 미비됐더라도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학요청을 받은 각 대학은 SEVIS 헬프 데스크에 전학승인을 요청하고 SEVIS측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전학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김 총장은 “전학승인은 대부분 승인해 주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하면서 “설령 개인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라도 일단 전학승인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휴메나 아카데미 사태는 담당검사가 상당수 학생들의 서류위조와 수업불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4년 전 애틀랜타 신학대 사태와는 다르다는 시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 수업불참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문제 삼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지아 크리스찬대 김 총장은 “학교 측에서 사전 합의 하에 출석을 한 것으로 입력했다면 사후에 이를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작년 LA 어학원 사건 때에도 수업불참은 이런 연유로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학관련 서류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는 다소 경우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다른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민국이나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일단 전학은 이루어 지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추방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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