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어 지사 제의…법정 ‘30일 특별회기’는 필요 없어
하루 2만 달러 경비 소요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주의회가 정기회기에 다루지 못한 법안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단축 특별회기 소집을 원하지만 주의원들이 이에 동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레고어 지사는 주의회가 105일간의 2009년 정기회기를 마친 다음 날인 27일 이 같이 밝히고 “주의회가 하루 정도 다시 모여 제한된 안건만을 다루겠다면 하루 2만 달러의 경비가 드는 특별회기를 소집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의회의 특별회기는 주지사가 30일간 소집할 수 있으며 주의회는 이 기간에 정기회기 동안 다루지 못한 법안들을 심의할 수 있다. 그레고어 지사는 30일의 특별회기 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으나 주의회가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레고어는 주의회가 이미 주요 예산안들을 확정했기 때문에 회기를 또 30일이나 연장할 이유가 없다며 금명간 주의회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레고어 지사는 특별회기가 소집될 경우 주의회가 짧은 시일 안에 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3개 법안만을 마무리해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불법체류 범법자들의 조기추방 안(SB 6183), 학교징세에 따른 주정부 지원금 삭감안(HB 1776) 및 판사의 선고 재량권 확대안(SB6160) 등이다.
한편, 주상원의 공화당 지도자인 마이크 휴이트 의원(왈라 왈라)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105일의 회기를 허송세월하다가 마지막 이틀동안 예산안을 허둥지둥 다뤘다며 주지시가 특별회기를 소집하면 민주당은 또 빈둥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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