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 일터 급습보다는 불체자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본지 5월2일 A2면 기사참조)에 대해 한인사회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이 원칙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회의(이하 미교협)와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LA 민족학교는 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토안보부 이민세관수사국의 서류미비자 고용관련 단속에 대한 신규지침은 현행 직장내 단속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단체들은 “이번 조치는 2007년 메사추세츠주 뉴베드포드시 단속에서의 비인도적인 집행에 대한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의 항의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이민자 단속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이민단속으로 인한 가정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천명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새로운 단속지침이 가정 및 공공장소에서의 단속에 대한 것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성명서에서 “새로운 단속지침은 여전히 가족생이별의 포괄적 방지와 적법한 재판절차에 권리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민개혁의 핵심은 포괄적 이민개혁 정책을 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이민당국은 지난 달 30일 “직장내 이민단속은 불체자 체포가 아닌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새로운 불체자 단속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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