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소 상관없이 동일학군내 자유전학 가능
▶ 다음학기 시행유력…’명문교 쏠림’ 우려
조지아 지역 학부모들은 이제는 집주소와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녀를 전학시킬 수 있게 됐다.
최근 퍼듀 주지사가 서명을 함으로써 법으로 확정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좀 더 많은 부모들이 현재의 학군 안에서 어떤 학교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규정으로 학부모들은 가장 좋은SAT성적의 학교 혹은 우수한 스포츠팀이 있는 학교 등 해당학교가 새로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한 마음대로 학교를 고를 수 있게 된 셈이다.
토마스 모간(민주,어스텔 )하원의원은 “이 법은 학부모들에게 학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이익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법안 확정을 반겼다.
캅 카운티의 교사인 캐롤 스테판씨도 “현재 배정된 학교가 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에 대한 전학권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법안 확정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주교육국은 이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의 모든 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새로운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법은 원래는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2009-2010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 교육국의 다나 토피그 대변인은 “교육위원회는 법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작정이지만 실제로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며 즉각 시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쨌든 이 법의 시행으로 일부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전학시키기 위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로렌스빌에 거주하고 있는 셜리 맥네일씨는 “4학년에 올라가는 아들을 사립학교에서 스와니에 있는 파슨즈 초등학교로 전학시킬 것을 고려 중”이라며 “내가 듣기로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보다 아이들을 잘 돌봐 준다고 알고 있다”며 전학시도 이유를 설명했다.
그 동안 이 법과 상관없이 일부 대형 학군에서는 특별히 기피하고 싶은 교사나 학교가 있을 경우 학부모들에게 제한적인 전학을 허용해 왔다. 일례로 귀넷학군의 경우 올해만도 모두 537명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제한적인 전학을 허용 받았다.
하지만 이 경우 학부모들은 매년 전학을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지만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전학선택권을 행사한 학생들은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소위 일부 명문학교에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모간 의원과 일부 민권운동가들은 “이 법안의 확정이 학부모들의 권리를 향상시킨 큰 승리”라며 18일 오후4시부터 7시까지 주 의사당 앞에서 공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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