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경력자, 살인·폭행 이어 ‘3진법’ 적용 받아
지난 2007년 경찰견을 사살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던 로널드 셰네트에게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이 ‘3진법’을 근거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셰네트는 지난 2007년 10월23일 경찰관을 죽이겠다고 말했다가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동타격대와 숲속에서 대치하다가 5살짜리 셰퍼드 경찰견을 사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연말 배심에 의해 유죄를 평결 받았었다.
관선변호사인 제프 바라는 셰네트가 2000년 피해망상증을 진단받은 정신질환자라고 지적하고 “그의 부모가 헌신적으로 돌보고는 있지만 하루 24시간 모든 분초마다 눈길을 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셰네트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해오지 않았다.
셰네트는 마약 밀매자 살인사건에 연루된 2급 살인죄 및 별도의 2급 폭행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있어 이번 경찰견 사살로 ‘3진법’이 적용됐다. 경찰견에 대한 해코지는 원래는 3진법 대상의 중죄가 아니지만 셰네트는 총기를 사용한 점이 가산점을 받았다.
워싱턴주의 ‘삼진법(Three Strikes)’은 같은 유형의 중범죄를 세 차례 저지른 범인에게는 무조건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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