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사장된 비시민권 재소자 조기 추방법 부활
형량 끝나기 전 추방시켜 관리비용 절약 추진
워싱턴주가 불법체류 신분 재소자에 대해 연방 교도소로 이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 재소자도 조기 추방을 추진하고 나섰다.
주 교정국 엘든 베일 국장은 1993년 마련됐지만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장돼 있던 ‘불체 또는 비시민권자 재소자 조기 추방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기소 검사와 담당 판사가 형사범으로 기소된 피의자 가운데 조기추방을 일단 승인하면 연방 이민ㆍ세관 단속국(ICE)이 추방을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베일 국장은 “이 법이 그 동안 검찰과 재판부 협조가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지만 교정국에 배당된 예산이 예년보다 800만 달러나 줄어 이를 부활시킬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정국은 이를 위해 주 사법부와 회동을 갖고 판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협조의사를 받아냈으며 조만간 카운티 검찰들에게도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판사들은 교정당국에 워싱턴주 지방법원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협의를 하겠지만 추방절차 심의는 사안별로 따라 다르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교정국은 형기를 모두 마친 후에야 ICE로 이감돼 추방재판을 다시 받는 현 시스템 대신 수감이 결정되는 당일부터 추방절차를 밟아 형기가 끝나기 전 추방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추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 법에 해당되는 재소자는 이민국 구치소로 이감되지 않고 판결 이후 곧바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도 중형을 선고받아 주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할 경우 잘못하면 추방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민옹호단체들은 “추방대상 재소자가 변호사 선임 등이 어려워 제대로 법정 싸움을 해보지도 못한 채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며 “ICE가 골라낸 추방대상 재소자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시민권자들었다”고 법 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불체자든 영주권 재소자든 형기를 마친 뒤 이민국 법정에서 추방재판을 받는 것이 옳은 처사라며 만기출소 후 이민국으로 이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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