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청년 변호사, 과잉 진압 주장하고 나서
셰리프국 “체포 절차 하자 없다”고 발표
지난 10일 새벽 억울하게 경찰에 쫓겨 중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진 크리스토퍼 해리스(29) 사건과 관련,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애틀 아트 인스티튜트를 졸업한 뒤 레스토랑에 근무했던 이 사건의 피해자 해리스의 변호사는 “당시 해리스를 쫓아갔던 경관이 테이저 건을 사용하거나 정지명령과 함께 총으로 위협했더라면 이 같은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방식이 잘못돼 결국 아무런 죄도 없는 청년이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며 정확한 사건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킹 카운티 셰리프국의 매튜 폴(26) 요원은 벨타운의 한 바에서 싸움이 일어나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nd Ave.와 벨 St. 인근 교차로로 출동했다.
피가 흥건했던 싸움 당사자들이 서로 쫓고 쫓기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폴 요원은 한 여성 목격자가 마침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해리스를 용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하자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놀란 해리스는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고, 폴 요원은 경찰임을 알리고 그를 쫓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2블럭 정도 떨어진 시네라마 극장까지 뒤쫓아간 폴 요원은 해리스의 몸 왼쪽을 강한 태클로 덮쳤고 해리스가 넘어지면서 극장 벽에 머리를 부딪쳐 혼수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확인결과, 목격자 4명은 사건 직후 자신들이 용의자를 해리스로 착각했다고 번복했다.
현재 폴 요원의 과잉진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셰리프국의 존 어크하트 대변인은 “선량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은 종종 일어날 수 있으며 이번이 그 케이스” 라며 “폴 요원의 용의자 제압 방법은 범인 검거수칙에 따른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릇된 목격담으로 무고한 청년을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에 빠져 있는 폴 요원에게는 유급정직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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