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스큄 60대 여성 22일 극약 투여 목숨 끊어
지난달 췌장암 말기 판정받아
워싱턴주가 지난 3월 오리건주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에 나선 ‘존엄사법’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환자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존엄사법 제정에 앞장섰던 시민단체 ‘연민과 선택’ 은 22일 “소도시 스큄에 살고 있는 린다 플레밍(66)씨가 21일 밤 극약을 투여한 뒤 자살했다”고 밝혔다.
플레밍은 지난달 췌장암 말기인 4기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존엄사법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뜻을 담당 의사에게 밝히고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이날 밤 최종적으로 가족 등이 지켜본 가운데 극약을 투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유권자의 60%가 넘는 찬성으로 존엄사법이 시행된 뒤 3개월이 다 되가는데다 첫 자살자가 나옴에 따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어 극약처방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존엄사법이 발효됐던 3월5일 난소암으로 투병중인 커클랜드의 바바라 맥케이(60)가 공개적으로 존엄사법에 의해 자살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기도 했다.
1997년 소위 ‘안락사법’ 이란 이름으로 존엄사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오리건주에서 현재까지 이 법에 따라 모두 40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에서도 서울대병원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의 환자에 대한 치료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하에 중단하겠다고 밝힌 뒤 대법원이 최근 이를 인정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에선 존엄사법이 19세기 초반부터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달라고 청원한 1975년 뉴저지주 ‘캐런&퀸런 케이스’와 2005년 플로리다주의 ‘시아보 케이스’ 로 전국이 크게 들끓기도 했다.
연방 대법원은 2006년 존엄사의 의학적 논쟁과 행위에 대한 결정은 각 주별로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존엄사법을 사실상 용인했다.
의사가 자살을 도와줄 수 있는 법은 워싱턴과 오리건주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40여개주에서는 사안에 따라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해 가족의 동의 하에 산소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는 ‘소극적 의미’의 존엄사법을 용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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