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로 2009-10년의 심판 기간을 시작한 연방대법원은 7일에는 살라자르 대 브오노란 사건에 대한 구두 진술(oral arguments)을 청취한다. 그 사건은 프랭크 브오노라는 전직 연방 정부 공원국 직원이 모하비(사막) 국립 자연보호 지역 안에 있는 8피트짜리 십자가가 정부의 종교 설립을 금하는 헌법 수정 제1조를 어기는 것이라고 제소한 데서 발단된 것이다. 수정 제1조에는 연방 의회가 종교의 설립에 관한 입법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문제의 십자가는 1934년에 “외국 참전 용사(VFW, Veterans of Foreign Wars)” 조직에서 설치한 것으로서 국립 공원 당국에 의해 전몰자 기념비로 관리되어 온 바 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가톨릭 교인이라는 브오노씨는 2001년에 미국 시민권리연맹(ACLU)의 도움을 받아 그 십자가는 종교 설립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고소하게 되었었다. 고소장에 의하면 연방 공원국은 그 십자가 부근에 불교(전몰자) 기념물을 세우겠다는 요청을 거절했으니까 기독교를 선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에서 세 차례 그리고 제9 순회구 연방 공소법원에서 두 차례 원고와 피고 쪽 공방전이 진행되어 오던 중 연방 의회까지 가담하여 법령이 네 개 산출되는 등의 역사를 거친 다음 공소법원에서 패소한 연방 정부가 대법원에 공소했던 바 내무부의 새 장관(살라자르) 이름이 공소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쯤에나 있을 터이니까 무려 9년이 걸리는 셈이다.
그 재판 역사를 살펴보자. 2002년에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의 미 연방 지방법원은 그 십자가의 주된 영향은 종교(기독교)를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브오노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연방 상하 양원은 연방 내무부가 VFW 조직에게 그 십자가가 위치한 약 1에이커의 땅을 VFW의 비슷한 인근 사유지와 맞바꾸려는 법을 통과시켰다.
2007년 9월에는 연방 공소법원이 넓은 자연보호 지역에 십자가가 있는 작은 땅덩어리를 도넛츠처럼 도려낸다고 해서 정부의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부당하게 옹호하는 일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브오노와 ACLU에게 또 승리를 안겨 준 바 있었다. 작년 가을에 부시 행정부는 그 공소법원의 “심각하게 잘못 된 판결”이 70년 동안이나 아무 탈 없이 전몰 군인들의 기념비로 존재해왔던 십자가를 정부로 하여금 뜯어 버리게 만들 것이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던 것이다. 상고 내용에는 브오노가 오레곤에 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워낙로로 특별히 해를 입은 것이 아님으로 문제를 제기할 입장이 못 된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
당사자들이 아니지만 사건의 추이에 관심이 있는 소위 “법원의 친구들(Amicus Curiae)”의 의견서를 제출한 기관들 중에는 VFW와 미 제대군인 연명(American Legion) 등이 있다. 그들은 연방 공소법원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다면 알링턴 국립묘지 등의 십자가들을 치워버리려는 소송들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아마도 브오노가 그 십자가를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 된다던지 또는 연방 의회의 그 십자가 위치 지역의 교환에 대한 법령은 양쪽 주장에 대한 허용될 수 있는 조절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작 역사의 아이러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게 아니라 꼿꼿한 나무 기동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성서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가톨릭에 개종한 주후 4세기부터 사용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물로 거의 요지부동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현실이다. 여러 역사책은 애굽, 바벨론, 인도 등 여러 이교국들에서 예수 이전부터 십자가를 종교 의식에 사용했으며 그것이 남녀의 결합을 상징하는 성기 숭배와도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십자가의 사용은 또 우상 숭배를 금하는 10계명 중 둘째 계명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임을 고려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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