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내주부터 전국 1000여업체 대상 2차 단속
▶ 건설업체 상당수 포함
연방이민당국이 내주부터 또 다시 대규모 불법체류자 고용업주 색출 작전에 돌입한다.
특히 지난 7월 실시됐던 1차 단속 때보다 감사 대상 업체수가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연쇄 적발사태<본보 7월9일 A1>로 몸살을 앓았던 관련 한인업계에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19일 “2차 불체자 고용주 단속을 위해 미전역에서 1,000개의 감사대상 업체를 선정, 감사통보서를 발송 중에 있다”며 내주 초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 감사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ICE가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1,000개 업체는 1차 감사에 포함됐던 654개 업체보다 무려 53% 가량 늘어난 것이다. 1,000개 업체는 가스, 건설 등 사회기간 또는 안전시설 건설과 관련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장 감사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하도록 돼 있는 종업원들의 I-9폼(고용자격 확인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에 초점이 맞춰진다.
감사결과, 불체자 고용사실이 적발되는 고용주들은 종업원 1인당 최소 375달러에서 최대 3,200달러(재범은 최대 1만6,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합법 종업원이라도 I-9폼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으면 건당100~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불체자임을 알고 고용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ICE는 지난 7월 654개 업체에 대한 1차 감사에서 종업원 8만5,000명의 문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6%인 1만4,000명의 불법 고용 사례를 적발해냈으며, 61건에 대해 23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267건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를 고려중이다.
한인업계도 당시 맨하탄 소재 봉제공장과 뉴저지 대형 식품점 등에 감사요원이 연이어 들이닥치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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