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S, 개인사업체에 사용 권장 ‘I E-Verify’ 캠페인
연방정부가 전자노동확인(E-Verify) 프로그램을 통해 불체 노동자 단속망을 점점 좁혀나가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0일부터 사설기업의 전자노동확인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하는 ‘I E-Verify’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DHS가 이번 캠페인 홍보 문구로 ‘우리는 법을 따른다 (We follow the law)’를 채택한 점을 볼 때 단순 ‘권장‘보다는 강력한 단속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DHS가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1000개 고용업체에 불법고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발표한 터라 이번 E-Verify 사용 권장이 단순한 권장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아울러 자넷 나폴리타노 DHS 장관이 “E-Verify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은 합법고용을 하는 것으로 인정(sealed approval)해 주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히면서 무차별 불체고용 단속을 피하기 위해선 E-Verify를 반드시 사용하라는 것이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DHS는 이번 캠페인의 목적을 E-Verify 프로그램 사용 권장으로 인한 취업 이민사기 적발, 불법고용 색출, 합법고용 조장 효과 창출로만 일축하고 있다. 한편, 현재 미전역 16만9,000여 업체가 E-Verify를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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