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검찰이 JFK공항과 라과디아공항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택시 영업에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리차드 브라운 퀸즈 검사장은 “최근 뉴욕뉴저지항만청과 공동으로 JFK공항과 라과디아공항에서 불법 택시운전자 단속 작전을 펼쳐 불법 호객행위를 해온 무면허 택시 운전자 18명을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지난달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가 서명, 대폭 강화된 새로운 교통위반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최고 1,250달러의 벌금과 최대 90일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전에는 불법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돼도 교통 벌금 티켓을 받는 수준의 가벼운 처벌이 가해져왔다.
당국의 이번 단속은 면허나 보험도 없이 공항에서 호객 행위를 일삼는 불법 택시들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는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브라운 검사장은 “그동안 불법 택시들의 호객 행위가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뉴욕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피해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택시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노열 기자>
리차드 A.브라운 퀸즈 검사장이 24일 라과디아 공항과 JFK국제공항에서 불법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된 무면허 택시운전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퀸즈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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