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음주운전(DWI) 법원에서 첫 음주운전 적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준법운전교육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퀸즈지검(검사장 리차드 브라운)에 따르면 퀸즈 음주운전 법원이 2006년 설립과 함께 준법운전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래 준법운전교육 프로그램 졸업생 79명 가운데 2009년 9월30일까지 음주운전으로 또 다시 검거된 사람은 4명뿐이었다. 이는 단순 처벌을 넘어선 사고 사례와 토론 등 교육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해 공감토록 했기 때문이다.
퀸즈 음주운전 법원 마르시아 히라치 판사는 “음주운전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행위”라며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준법운전교육 프로그램 등록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중범 또는 경범죄로 기소가 된 사람 중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반드시 첫 적발자여야 한다. 1년 기간의 교육 기간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게 되면 중범 혐의로 기소 된 사람은 중범 혐의가 기각되며 경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3년 보호관찰로 혐의를 낮춰진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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