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사실 확인 과정을 통해 배우자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한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법(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무료 대행하고 있는 가정문제연구소 레지나 김 소장은 27일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VAWA 활용을 거듭 당부했다. 간혹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들이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같은 구제법을 몰라 영주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폭력을 감수하고 돈까지 빼앗기며 억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가정문제연구소는 오는 12월28일 오후 2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VAWA 신청 대행 상담을 실시, 한인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김 소장은 “이 법은 시민권 및 영주권 스폰서를 앞세운 배우자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불확실한 신분의 한인 피해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청 해당자가 가정폭력을 통해 체류 신분을 잃은 경우에도 이민국은 VAWA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소장은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를 통해 지난 8월 상담을 의뢰한 30대 한인 여성이 VAWA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김 소장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발급실적이 저조한 인신매매·폭력 피해자 여성 구제 비자인 U비자와 달리 VAWA는 상대적으로 신청이 쉽고 여성은 물론 남성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이혼한 상태라도 이혼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며 해당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 718-321-2400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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