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J서로돕기센터.AALDEF, 2일 ‘나의 권리 바로알기 세미나’
뉴저지서로돕기센터(부회장 유복화)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와 함께 노동자 권익향상에 나선다.
뉴저지서로돕기센터와 AALDEF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2일 오후 8시 뉴저지서로돕기센터(685 BergenBlvd #202 Ridgefield, NJ)에서 한인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나의 권리 바로알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ALDEF의 엘리자베스 구 커뮤니티 담당은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 환경 속에 차별대우를 당하고 있는 한인 노동자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며 한인 노동자들이 AALDEF 한인노동자프로젝트와 뉴저지서로돕기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 커뮤니티 담당은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 등은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연방 노동법에 의해 보호 된다며 세미나와 개별상담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저지서로돕기센터측은 노동자로서 알아야할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초과수당과 최저임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팁을 가져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한인들의 참석을 바란다며 “특히 비싼 변호사비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했던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ALDEF는 이날 세미나 직후 개별 상담을 실시, 한인 노동자들의 민원을 해당 기관 및 변호사에 연결,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문의 201-638-2052/ 1-888-406-1555(ext 4) <이진수 기자>
내달 2일 ‘나의 권리 바로 알기’ 세미나를 여는 AALDEF의 엘리자베스 구 커뮤니티 담당이 한인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석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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