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자영업자들 은퇴후 ‘쥐꼬리 연금’ 뒤늦은 후회
한인 자영업 은퇴자들이 세금보고 줄여했다가 ‘쥐꼬리 연금’에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한인 이민 1세대 이민자들 가운데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은퇴이후 웰페어 수령 때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금도 받지 못해 생활고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특히 이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들로 충분한 소득이 있을 당시 세금보고를 소홀히 했다가 경기 침체 등으로 수입이 줄고 생활수준이 급격히 하락한 뒤, 은퇴시기까지 닥치면서 노후 대책마련 준비에 대한 미흡으로 힘든 상황에 내 몰리고 있다.
88년 미국에 이민 온 성모(67)씨는 이민초기에 청과업을 하며 한때 월수입이 수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탄탄대로를 달렸다. 하지만 불황과 소유주택 가격은 반 토막이 나고, 개인 파산까지 내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사회보장금의 지원금은 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성씨는 “이민 초기 은퇴 후 내가 웰페어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남들처럼 최소한의 수입보고만 했다. 하지만 정작 은퇴연금을 타야하는 상황이 닥쳤지만 연금은 쥐꼬리 수준이었다”며 “세금은 내 돈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나를 위한 것 이었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성씨가 당시 소셜 세금을 제대로 보고했다면 현재 2,000달러 이상의 정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이 금액이면 무직 상태인 성씨가 기본생활 유지는 가능했다.성씨처럼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청과, 식품, 봉제 등 영세 자영업을 하면서 최소의 소득보고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는 은퇴연령인 60대가 되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한인들은 쇼셜 연금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족과 본인들에게 웰페어가 필요한 상황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에 세금보고를 적당히 하고 있다”며 “이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노후에 대한 대책마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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