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가정상담소, 반드시 신고해 CVB 보상 프로그램 활용 당부
“가정 폭력과 성폭행을 포함해 모든 범죄 피해자는 개인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보상 능력이 없더라도 주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윤정숙)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들이 신체적 피해를 당한 경우 뉴욕주 범죄 피해자 위원회(CVB)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도 가능하며 ▲의료 및 상담 비용 ▲개인 물건 피해(최대 500달러) ▲장례비용(최대 6,000달러) ▲실직 및 부양자 상실(최대 3만 달러) ▲수사 협조 및 재판장 참석 교통비용 ▲재활 및 직업 교육 비용 ▲가정 폭력 은신처 사용 비용 ▲범죄 현장 청소비용(최대 2,500달러) ▲재산 피해(최대 5,000달러) ▲이사 비용(2,500 달러) ▲변호사 선임 비용(최대 1,000달러) 등이 포함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나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 신체적 피해가 없어도 안경과 현금, 의류 등 개인 생필품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리포트와 피해 물품 구입 영수증, 출생증명서, 사망 증명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서 등이 필요하며 의료비용 청구 시에는 담당의사로부터 신청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뉴욕가정상담소 윤정숙 소장은 “CVB 보상 프로그램은 뉴욕거주자로 미국 외에서 테러 공격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로 사망한 무고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가족, 부모, 형제, 자매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일단 범죄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문의: 718-460-3801 교환. 11 <윤재호 기자>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윤정숙)는 지난 10월 가정폭력방지의 달을 맞아 실시한 침묵행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109 경찰서를 1일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범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욕가정상담소>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