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서로돕기센터(부회장 유복화)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과 함께 노동자 권익향상에 나섰다.
2일 뉴저지서로돕기센터에서 ‘나의 권리 바로알기 세미나’를 연 AALDEF 한인노동자프로젝트는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은 지난 7월24일 7달러15센트에서 7달러25센트로 인상됐다며 뉴저지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강사로 나선 AALDEF 엘리자베스 구 커뮤니티 담당은 “주 40시간 이상부터는 1.5배의 임금이 적용 된다”며 “최저임금과 초과수당, 임금체불 등 임금과 관련된 부당한
피해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밝혔다.
구 담당은 이어 “인종이나 종교, 나이, 성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차별적인 부당해고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노동자들은 임금 및 근무기록 등을 꼼꼼히 챙겨야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AALDEF는 이날 세미나 직후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문의 201-638-2052/ 1-888-406-1555(ext 4)
<이진수 기자>
’나의 권리 바로알기’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AALDEF 한인노동자프로젝트의 엘리자베스 구(오른쪽에서 세번째) 커뮤니티 담당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