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잦은 연말 유흥업소 인근 함정단속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적발 한인 잇달아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뉴욕시 일대에서 음주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걸어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규정을 몰라 처벌을 당하는 한인들이 잇달아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더욱이 최근 뉴욕시경(NYPD)이 주점이나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잠복해 있다가 업소를 나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함정 단속을 펼치고 있어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한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추수감사절 연휴였던 지난 28일 저녁 플러싱 먹자골목 인근에서는 한인 2명이 차에 시동을 거는 상태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음주운전혐의로 잇따라 적발됐다. 당시 경찰의 단속을 목격한 한 유흥업소 업주는 “일반적으로 운전 중 교통위반을 한 경우에만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날은 운전자가 업소에서 나와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단속이 실시됐다”며 “한 한인 남성은 주차된 차를 빼려다 적발됐고 또 다른 한인 남성은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잠을 자려다 경찰의 요구로 차에 내려 음주측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NYPD 퀸즈북부순찰대 김정근 경관은 “음주 상태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걸어도 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며 “만약 차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는 운전석 대신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탑승한 뒤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지난여름 음주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에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틀은 뒤 잠을 청했다 단속을 당한 한인 남성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백도현 변호사는 “운전석에 앉아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는 것은 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상황 증명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지만 많은 법정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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