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건축설계사가 뉴욕시빌딩국 관계자에 뇌물을 제공했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퀸즈검찰청은 지난달 30일 건축설계사 신모(49)씨를 뇌물제공(giving unlawful gratuitie)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제임스 쳉 뉴욕시빌딩국 퀸즈지역 수
석설계 심의관(Chief Plan Examiner)에 시 빌딩국에 제출하지 않은 건축설계도면의 사전검토를 의뢰하면서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신씨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쳉씨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공무직권남용(official
misconduct)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다.
뉴욕시내사국(DOI)의 한 관계자는 쳉씨가 수사과정에서 “신씨가 돈을 건내며 사전검토를 의뢰했을 때 딱 잘라 거절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신씨는 최고 1년 징역형에 쳉씨는 최고 4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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