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수속 통보 차질, 법적 시한 넘겨 불체자 전락 일쑤
“외국인 주소변경 신청(Change of Address)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방자’로 전락할 수 있다”
승인된 영주권에 대한 재심의에 들어간 합법체류자가 이민수속 중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관련 서류를 전달받지 못함으로써 추가 서류 제출 시한을 넘겨, 불체자로 신분이 바뀌어 추방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범법 혐의로 인해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합법 체류자들 가운데 이사 이전의 주소로 통보된 재판 일정을 놓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추방자가 되고 있는 것.
특히 과거 불법 이민브로커를 통해 이민 서류를 제출한 한인 중 상당수가 위조 서류가 접수된 것은 모르거나 우편주소가 브로커 주소로 되어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해 추방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김모씨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으나 주소변경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10년 동안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 1999년 당시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던 김 씨는 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2년 가까이 영주권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2001년 이민국을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 심의 진행을 확인해 본 결과 과거 불법 이민브로커를 통해 신청했던 서류가 잘못돼 재판에 회부가 됐으나 브로커주소로 되어 있는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통보를 받지 못한 것.결국 결석재판으로 추방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8년 가까이 3번이나 변호사를 바꿔가며 뉴욕까지와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간 끝에야 지난 11월16일 추방 중지 및 영주권 승인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으로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이사한 후 1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를 이민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소 변경 신고를 1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간주돼 최대 벌금 200달러에 30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민국은 영주권신청서(I-485) 최종 승인단계에서 주소확인과 더불어 AR-11 주소 변경 신고서 접수여부를 확인해 영주권을 승인하고 있다. 이에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AR-11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이사를 한 경우 14세 이상 식구들은 모두 각각 개별적으로 AR-11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민 서류를 수속 중에는 주소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주소지가 일관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수속을 하고 있는 서비스 센터에서도 주소가 변경했음을 통보해야 제때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주소 변경 신고는 외국인 주소변경 신청서(Form AR-11)를 온라인 ‘www.uscis.gov’ 또는 우편을 통해 서비스 센터로 보내면 된다.
김 씨의 추방중지 및 영주권 승인 판결을 이끌어 낸 ‘최&김&박 합동법률사무소’의 박소연 이민전문 변호사는 “주소변경 미등록으로 추방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의도적인 미등록이 아니라는 증명을 통해 추방결정을 중지시킬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소변경 신청서를 미리미리 접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AR-11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우편과 온라인 신청 모두 접수증과 사본을 프린트해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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