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리저널 투자이민 프로그램(EB-5)’를 영구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추진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제라드 폴리스 연방하원의원(민주·콜로라도)이 10일 상정한 ‘고용시장 활성화 법안(The Employment Benefit Act·H.R. 4259)’은 미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EB-5 리저널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고 쿼타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EB-5 프로그램에 급행 수속절차를 도입하는 등 이민수속처리 과정을 보다 체계화하는 계획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비자 쿼타 수를 연간 3,000개에서 1만개로 확대 ▲급행 수수료 2,500달러를 내면 이민수속처리를 60일내로 끝내는 급행 수속절차 도입 ▲지역을 교외지역, 실업률이 높은 지역, 1970년 이후 인구감소률이 20% 이상인 곳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B-5 리저널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10월말에 만료될 위기에 처했다가 연방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EB-5 3년 시효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2012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이후 별도의 추가 연장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만료될 수 있어 영구화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3월 연장안이 제때 마련되지 않아 2주일가량 수속이 중단된 바 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EB-5 리저널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10억1,250만 달러이며 이를 통해 총 2만250여개의 직장이 창출됐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이 승인된 케이스는 2007년 473건(I-526)에서 2009년 912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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