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국인 주소변경 신청(Change of Address)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방자로 전락<본보 12월12일자 A1면>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이에 대한 한인사회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이는 상당수의 한인들이 만 14세 이상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이사 후 1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를 이민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잘 몰라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한인들이 최대 벌금 200달러에 30일 실형이 선거될 수 있는 경범죄에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일단 이민국으로부터 별도 통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라도 주소변경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레츠 앤드 코벤 합동법률사무소’의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이민전문 변호사는 “경범죄가 적용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 같은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라며 “이사 후 10일 이상이 지난 경우라도 되도록 빨리 신청을 하면 법적인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주소변경신청서(Form AR-11)는 연방이민귀화국 웹사이트 www.uscis.gov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윤재호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