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S, 미망인가족 벌칙조항 폐지 본격시행
연방국토안보부(DHS)는 15일부터 ‘미망인 가족 벌칙조항 폐지안’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시기와 상관없이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이민신청(I-130)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명 ‘시민권자 미망인 구제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연방 상·하원을 거쳐 지난 10월28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입법화 됐으며 결혼한 지 2년 내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해 미국 내 체류신분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보 10월22일자 A1면>
이 법으로 구제되는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는 사망한 시민권자 배우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다른 직계가족과는 달리 가족이민 연간 쿼타에 적용받지 않는다.
구제 대상은 결혼하고 2년이 되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과 그 자녀로 ▲가족이민초청(I-130) 서류를 접수했거나 ▲2009년 10월28일 현재 이민국에 I-130 서류가 계류 중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 법이 입법화(2009년 10월28일)되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했고 I-130을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재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시민권자 배우자 이민신청’을 허용한다.
한편, 이번에 폐지된 ‘미망인 가족 벌칙조항’은 외국인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 이내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숨지게 되면 영주권 심사가 진행 중이라도 자동 중단하고 강제 추방조치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그간 이민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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