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의원(민주)이 15일 연방 하원에 공식 상정한 포괄이민개혁안’(CIR ASAP)은 극심한 적체를 빚고 있는 고장난 현행 이민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1,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실현가능한 사면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민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민개혁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1,200만 불체자 사면=우선 불체자들이 연방정부에 자진 신고할 경우 합법신분으로 조정 받게 되며, 이후 6년이 경과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전까지 500달러의 벌금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영어교육을 이수해야만 된다. 영주권 신청 자격부여를 합법신분 조정 뒤 6년 후로 정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민을 수속하는 신청자들 보다 앞설 수 없다는 현실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드림액트, 농장근로자 구제안 포함=이번 법안에는 불체 청소년 구제조치인 드림 액트와 농장근로자 구제안(Agjob)도 별도로 포함됐다. 이에 해당하는 불체자들은 영주권 취득이 6년 이상이 소요되는 일반 불체자와는 달리 조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미사용 영주권 56만개 사용=극심한 이민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부터 사장돼 온 취업이민, 가족이민 영주권 쿼타를 복원해 즉시 사용하자는 방안도 담고 있다. 미사용 영주권 쿼타는 취업이민 32만6,000개, 가족이민 23만1,000개 등 모두 55만7,000개로 알려지고 있다.
■이민 가족재결합 조치=이번 법안에는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민자 가정 가족재결합안도 수용하고 있다. 이민신청자들의 가족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이민 2순위 A로 영주권자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을 초청할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처럼 이민 쿼타에 적용되지 않고 즉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문호 확대안을 담았다.
■이민 쿼타 위원회 신설=국토안보부에 위원회를 신설, 현재처럼 고정된 이민 쿼타가 아닌 미국 경제의 수요를 반영해 매년 적정 이민 쿼타를 설정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경경비 강화 및 종업원 합법신분 확인=추가적인 불법 이민 및 고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경 경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 시 합법 취업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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