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자 장기 주택시설 운영
▶ 뉴욕가정상담소 이지연 매니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장기주택프로그램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의 안전문제와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뉴욕 한인사회 최초로 연방정부로부터 24만9,971달러의 연방기금을 지원받아 2010년 1월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장기 주택시설을 운영<본보 12월17일자 A2면>하는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윤정숙)의 이지연(사진) 케이스 매니저는 장기주택프로그램이 단순한 거주지 제공을 넘어서 포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불량자나 신용이 없는 사람, 심지어 서류미비자와 남성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이씨는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자를 포함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선택한 사람”이라며 “가정폭력의 위험요소가 많거나 자녀가 있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우선 입주자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일단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최초 6개월간은 렌트의 100%를 보조받고 이후 매 6개월 마다 90%와 85% 등 보조가 줄어들면서 유틸리티와 교통비, 잠금장치 교체 비용, 새로운 핸드폰 비용 등과 함께 퀸즈 YWCA에서 영어와 직업 훈련 등 자립을 위한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된다.
이씨는 “서류 미비자의 경우 피해자로서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법(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통한 영주권 신청과 범죄 피해자 비자인 U비자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며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연락을 당부했다. ▲신청문의: 718-460-3801 교환번호 21.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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