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난 것이 명백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22일(한국시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달 입법예고했던<본보 11월13일자 A1면 보도> 국적법 개정안의 최종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내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입양아,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 우수인재 외국인, 65세 이후 영주 귀국한 고령 동포 등은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미국과 캐나다 등 속지주의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역시 만 22세 이전에 서약서를 제출하면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단 남자는 병역을 반드시 필해야만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산모가 사회 통념상 뚜렷한 사유 없이 출산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경우 이들 자녀에게는 복수국적 취득을 불허키로 했다. 허용시 고의적인 원정출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법무부는 이를 위해 원정출산자를 가려내는 세부 시행령을 정할 방침이다. 또 당초 입법 예고된 것과 달리, 결혼이민자 중 이혼한 경우와 중국화교, 국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복수국적 취득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아 배제됐다.<김노열 기자>
[복수국적 허용대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 캐나다 출생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우수 외국인 인재
-해외입양아
-65세 이후 영주귀국 한 고령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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