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미주 지역 재외국민 수는 110만 명으로 전체 재외국민 수의 38.3%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에 실시하였던 15대 대선에서 39만표,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불과 57만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음을 상기할 때 특히 미주지역 재외국민들의 표심이 앞으로 실시될 대선투표에서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차 모국 정치권들이 미주 재외국민들의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인회장 선거 때면 경선 시 이곳저곳에서 후원행사를 빙자하여 향응제공과 금품살포, 인신비방 등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혼탁한 실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마저 끼어들어 한인사회가 더욱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
특히 한국 정치권에 접근해 감투를 얻어 내려는 해바라기성 몰지각한 인사들의 준동이 이 같은 금품부정선거와 불법선거 분위기를 더욱 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래 한국 내 선거문화는 많이 향상되어 우리가 오래전에 보았던 금품부정선거는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말단 지방까지 조직된 중앙선관위의 활동, 시민단체 및 개인들에 의한 촘촘한 부정선거 감시망과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때문이다. 또한 선거-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주는 포상금제도의 운영도 중요한 이유이다.
문제는 이곳이다. 치외법권 지역이고 중앙선관위의 부정행위 감시요원은 한명도 없으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도 없다.
이렇게 되면 불법 금품선거가 판을 칠 것인데 미주 재외동포들이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본국정부나 국민들의 크게 염려하는 시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정부나 정치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재외국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동포들을 배려하는 각종 정책들을 펴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처럼 재외국민들에 부여된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우리는 잘 치러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성숙된 역량을 보여 주어야하고 재외동포들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원활히 이루기 위하여 선거불법행위 예방 및 감시단체인 ‘미주 수도권 한인 공명선거 감시관리 연합회’가 발족되었다.
선거일 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일반 투표권자들은 앞으로 재외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선거에 임하면 된다. 본 연합회도 선거일에 임박하여 집중적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2년 선거를 대비해 이미 2년 전 LA 지역에서는 모 정당 하부조직을 표방한 단체가 만들어져 여러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이곳 워싱턴지역만큼은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3가지 중요한 정치관계법을 설명하겠으니 관계자들은 유념하길 바란다.
첫째, 대한민국 정당은 해외에 조직을 둘 수 없다. 정당법 제3조, 제3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당은 해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명시되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LA 모 정당표방 하부단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4에 따라 미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셋째,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4). 이는 예를 들어 한인회 또는 한인회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년에 한인회장 선거들이 있게 되는데, 한인회장직을 이용해 한국 정치권에 뭔가 도모하려고 계획한 자가 있다면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김광식 미주 수도권 한인공명선거감시관리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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