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법률 포럼’어제 UC어바인서 처음 열려
서강대 법대 교수들과
한국 검찰 대표들 발표
양국 법 체계 의견교환
“한국의 헌법 시스템은 미국과 독일의 것과 흡사한 시스템이죠”
한미 양국의 법률문제를 다룬 ‘한미 법률포럼’이 UC어바인 역사상 최초로 열렸다.
UC어바인 대학과 한국 서강대 법대는 3일 오후 UC어바인 교정에서 법률포럼을 개최했는데 한국, 미국 측 법조인들과 UCI 법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양국의 법률 시스템, 무역법, 지적 소유권, 캘리포니아 현지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상호 정보교류가 오고 갔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았던 어윈 셔머린스키 UCI 법대 학장은 “21세기는 정보화 및 글로벌 시대인데 UCI 법대가 한국 법조계를 첫 국제 교류국으로 선정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특히 UCI 내 한국 법률센터가 생긴 것은 그런 뜻을 이어가는 것이다. 한국의 로스쿨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됐는데 그 점에서 UC어바인 로스쿨도 비슷한 점을 공유한다. 앞으로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 서강대 법대 교수진은 ▲한국의 헌법 시스템의 역사와 구성 ▲국제법상 인권 해결을 위한 무력행사 등에 관해 학술발표를 했다.
첫 패널리스트로 나선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한국의 헌법 시스템은 정치적 중재(political compromise)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 내 대법원도 9명의 대법원 판사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별도의 특수 법기관이 존재한다. 이는 독일의 것과 흡수하다”고 발표했다.
서강대 오병선 교수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 북한 같이 극단적인 인권유린 행위가 행사될 때는 국제사회의 박애주의적 간섭이 가능하다”며 “최근의 상황은 인권보호가 국가의 독립적인 주권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한인 측 변호사로는 케네스 정 변호사가 ‘한인 및 소수민족인 의뢰인들을 위한 캘리포니아 시민조례안 1632의 역할’ 등에 대해 발포했으며 김률 UCI 한국법 센터 소장은 ‘한국 내 미국법률 행사’에 관해 연설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 검찰 측의 발표도 있었는데 박철완 검사, 김옥환 검사, 김민철 검사는 각각 ‘한국 법조계와 외국인 변호사’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 ‘한미 지적 소유권 이슈’에 관해 연설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UC어바인-서강대 간 교환교수, 교환학생, 학술대회, 심포지엄 교류 협정 MOU 협정식이 있기도 했다.
<이종휘 기자>
‘한미 법률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양국 법률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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