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구입·새차 판매세 공제 등 환급규모 커지며 한인들 서둘러
2009년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올해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는 올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나면서 세금환불 혜택을 받으려는 한인 납세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주택과 교육, 근로, 자녀부양 분야 등에서 각종 경기부양책이 실시되고 있고 중산층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세제혜택도 늘어나 환불 규모가 커졌다. 연방국세청은 최근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2009년 개인 세금환급 규모가 2008년 평균 2,800달러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올 세금보고에서 가장 큰 환급 효과를 줄 수 있는 5가지 크레딧 혜택을 정리한다.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
주거 목적으로 첫 주택을 2009년 1월1일 이후 2010년 4월30일 이전까지 구입했을 경우 주택구입가의 10% 또는 8,000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4월30일까지 구입계약을 맺었을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에스크로가 끝나야 한다. 소득(MAGI)이 12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100%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8년 중 현 주택에서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구입자로 최고 6,500달러까지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 시기는 2009년 11월6일 이후 2010년 4월30일까지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이 80만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대학생 교육 크레딧
기존의 ‘호프 크레딧’ 대신에 새로운 세금 크레딧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대학 4학년까지 학생당 최소 4,000달러의 학비가 들어갔으며 최고 2,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 등록금 외에 책값도 학비 대상에 포함됐다. 연 소득이 독신 9만달러, 부부 18만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세금 크레딧
부양자녀 수가 3명 이상일 경우 최고 5,657달러, 2명이면 5,028달러, 1명은 3,043달러, 부양자녀가 없어도 467달러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 제한이 있어 부부가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연 4만3,279달러, AGI (Adjusted Gross Income)의 경우 4만8,279달러, 2명은 각각 4만295달러, 4만5,295달러, 1명은 각각 3만5,463달러, 4만463달러, 자녀가 없으면 각각 1만3,440달러, 1만8,440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 종업원이 401K 또는 유사한 직장은퇴기금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연 1만5,500달러로 인상됐다. 50세 이상인 경우 연 2만2,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새 차 판매세 공제혜택
2009년 2월17일~12월31일 새 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가 4만9,500달러까지의 판매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이 독신 13만5,000달러, 부부 26만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많은 한인들이 2009년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보와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공동 실시한 올해 무료 세법 세미나에서 한인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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