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넷법정에 출두 않고 웨이버 신청 “무죄” 주장
▶ 피해자 Y씨 “에스크로 신탁금이므로 환불 당연”
부동산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하씨가 16일 귀넷 법정에서 열린 어레인먼트(Arraignment, 죄상 인부 절차)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법정은 워너 데이비스 판사와 귀넷카운티의 검찰, 피해자 Y씨는 참석했지만 이정하씨는 웨이버를 신청하고 출두하지 않았다.
이정하씨는 뉴스타부동산의 애틀랜타 지사장으로 활동하며 브로커 30여명과 함께 부동산 및 융자 사업을 크게 확장해 한인사회에서 많이 알려진 인물로, 2007년 Y씨로부터 기아자동차공장 주변의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100만 달러를 선수금으로 받았지만 부동산 구입에 실패했다. 그뒤 100만달러를 돌려주지 않아 Y씨에 의해 고소돼 지난 3월 2일 경찰에 체포(케이스 넘버: 10-B-1488-10)됐다.
Y씨는 “이정하씨측은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면서 투자금이기에 환불을 게런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100만달러는 투자금이 아닌 부동산을 클로징하기 위한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들어 있던 돈이다”며 부동산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돈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정하씨가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Y씨는 “검찰측에서는 이정하씨가 이 사건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보여 더 큰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씨가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서 면밀한 조사를 할 것이며, 죄를 부인한 이상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형량보다는 실질적인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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