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일룡 변호사/ 훼어팩스 카운티 광역교육위원
최근 고국이 인사 청문회로 크게 홍역을 치른 모습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총리 후보와 장관 후보 둘이 낙마를 하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고국의 정치나 사회 발전을 위해 잘 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계기를 통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 제고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희망한다. 경제적인 발전만 갖고서는 진정한 선진국가로서의 발돋움을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사 청문회 소식을 들으면서 거론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고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곳 한인 동포사회에서도 가끔 접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국에서는 부동산 투기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해 소위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의 이유가 자녀교육인 경우에는 그냥 덮고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 되었다고도 한다. 그만큼 자녀교육이 그 어떤 다른 가치보다 우선 할 수 있는 한국 부모들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위장전입의 문제는 이곳 동포사회에도 종종 있다. 조금이라도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는 친지의 주소를 빌려 위장전입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학군 내에서 뿐만 아니라 타 학군이나 심지어 부모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곳에 자녀들만 둔 채 다른 사람들의 주소를 빌려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과연 우리는 이런 것을 ‘자식교육을 위한 부모의 사랑과 열정’으로 미화하며 덮고 가야 하는 것일까? 그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청문회 과정 중에 여러 번 나왔던 ‘다운계약서’의 경우도 이곳 동포사회에서 생소한 일이 아니다. 다운계약서란 실제 매매가격보다 가격을 축소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매자가 매매차익을 줄여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것이란다. 이러한 것이 이곳에서는 “under the table”이라는 형태의 거래로 나타난다. 즉, 실제 거래액과 서류상의 매매액수의 차액을 테이블 밑에서 현금으로 건넨다는 것이다. 건네진 현금의 액수만큼 국세청에 덜 보고함으로써 세금을 줄여보자는 발상에서 나온 기형적인 거래 형태다. 물론 불법임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거래의 참여자는 모두가 공범으로 형사처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런 방법으로 매입을 한 사람도 세금상의 불이익 감수뿐만 아니라 매매자와 마찬가지로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운계약서’나 ‘under the table’의 경우와 정반대의 불법적인 거래 형태도 있다. 실제 매매액수 보다 더 큰 액수로 부풀려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을 하는 경우다. 당연히 추가 매매액을 매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약속된 거래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좀 더 많은 액수의 융자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 또한 물론 범법 행위이며, 연방 금융법 위반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민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물론, 동포사회의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거래의 거의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직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끔 편법이나 불법으로 일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 준법정신이나 도덕성에 눈을 감아 버리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일은 없어져야 한다. 고국의 이번 인사 청문회 과정이 고국의 정치,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곳 한인사회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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