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정헌법 1장(First Amend ment)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그 내용이 이러하다. “국회는 종교 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종교행위의 자유를 금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본 개정헌법 1장의 설립에 관한 조항에 입각해서 미국에서는 종교 설립뿐만 아니라 등록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도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는 미국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미국과 같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독일과 불란서는 국민에게 종교세를 부과한다. 영국은 헌법이 없는 나라임을 부언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정부가 국민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도 부지기수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오히려 맞는 표현일 것이다. 아랍 국가들의 대부분이 이런 나라들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는 ‘코란’과 ‘칼’이다. “코란(이슬람교의 경서)을 받아라, 아니면 칼을 받아라”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종교를 강요하는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나라에 타 종교가 들어갈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러한 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은 제도적으로 타 종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지만 한국의 선조들도 같은 과오를 범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숭상케 하고 이조 때에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따르게 하는 배불숭유(排佛崇儒)사상을 강요했으며 그리스도교가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한 18세기 초에는 그리스도교리가 유교사상에 위배된다하여 이를 배척했다. 이 만 명에 달하는 천주교 신자를 참형했음을 상기한다. 이들이 흘린 피가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의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종교자유 역시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얻은 유산이다. 1620년 102명의 이주민(청교도)을 태운 메이플라워(Mayflower)호가 플리머스(Plymouth)항에 도착한 것은 그해 12월 21일이었다. 이들이 미지의 세계 미국으로 이주한 목적은 단 하나.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황무지에서 혹한을 지내면서 이들의 반 이상이 그해 겨울에 병사했다. 다음해 1621년 봄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간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음을 상기하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삶보다는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는 쪽을 택한 청교도들의 단면이다. 신앙이란 타인에게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안이다. 이러한 절실한 미국선조들의 염원이 개정헌법 1장에 집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타종교를 이해할 수 없다. 타 종교인이 우리종교를 이해할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서로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인근에 ‘이슬람 센터(Islamic Center)’를 건립하고자 하는데서 야기된 것이다. 2001년 9월11일 세계무역센터를 폭파한 주범들이 회교도들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대부분은 회교도를 증오한다. 고로 회교사원(Mosque)이 그들의 범행 장소 인근에 건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어느 목사는 대중 앞에서 “코란”을 불태우자면서 반이슬람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반이슬람행위에 앞서 반미국적임을 알아야한다.
회교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논리적인 이론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위에 설명한 헌법이 존재하는 한 법적으로 이를 불허할 근거가 없음을 부언한다. 이슬람 센터의 건립을 막을 수 없는 미국과 타종교를 불허하는 아랍 국가들의 차이가 바로 세계가 지켜보고 미국을 부러워하는 차이점이다.
intaklee@intak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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