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사이클 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미국인이 헬멧 결함을 주장하며 한인 헬멧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CNS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유뱅크와 캔디 유뱅크 부부는 아들인 저스틴(20)을 대신해 지난 2008년 7월 모델명 ‘식스식스원 플라이트’(SixSixOne Flight) 제조사 ‘KBC 아메리카’와 이를 유통시킨 ‘발렌시아 스포츠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뱅크 부부는 소송에서 2007년 LA 북쪽 고먼에 있는 한 모터사이클 연습장에서 저스틴이 모터사이클에 깔린 사고와 관련 당시 헬멧이 부서지면서 아들이 뇌 손상을 입어 치료비로 170만달러가 지출됐고 평생 그를 돌보는데 1,200만~1,400만달러가 지출될 것이라며 ‘제조물 배상법’(PL)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KBC 아메리카와 발렌시아 스포츠 그룹은 헬멧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고는 유뱅크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유뱅크 부부의 주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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