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할리웃의 말썽꾼’으로 통하는 여배우 린지 로한(24)이 24일 보호관찰 규정 위반으로 또다시 수감됐다.
베벌리힐스 법원의 엘든 폭스 판사는 이 날 법원에 출두한 로한을 다음 달 22일 심리가 열릴 때까지 보석금 없이 가두도록 명령했고, 법정 경위가 곧바로 로한에게 수갑을 채웠다.
로한은 보호관찰 기간에 마약과 알콜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이 날 법원에 출두했다.
법원은 보호관찰 대상인 로한에게 수시로 마약·알콜 검사를 해 양성반응이 나올 때마다 30일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로한의 변호인은 폭스 판사의 보석 불허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날 오후 또 다른 판사가 로한에 대한 보석금 책정을 허가해 로한은 보석금을 낼 경우 풀려날 수 있게 됐다. 로한에 대한 보석금은 30만달러로 책정됐다.
로한은 2007년 음주운전과 코케인 소지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후 보호관찰 규정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여러 번 물의를 일으키다 지난 7월에도 보호관찰 위반으로 90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약 2주간 복역한 바 있다.
린지 로한이 24일 베벌리힐스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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