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P, 주전역 집중단속 오는 26일도
‘운전중 셀폰 사용 꼼짝마’
운전중 셀폰 및 문자메시지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번 달 남가주를 포함한 주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는 5일 주 내 전역의 프리웨이에서 운전중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셀폰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CHP가 순찰경관들을 최대한 가동해 운전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셀폰 및 문자메시지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는 것으로, CHP 남부지구대의 경우 이 날 단속에 이어 오는 26일에도 LA 지역에서 운전중 셀폰 사용 단속을 다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P에 따르면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줄어들지 않아 그동안 약 25만명의 운전자들이 위반티켓을 발부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008년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3만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운전중 주의태만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연루됐으며 이 중 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건수가 1,000건을 넘고 있다고 CHP는 밝혔다.
CHP 관계자는 “운전중 셀폰 사용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도 같다”며 “운전중 셀폰 사용은 운전자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P는 이와 함께 안전벨트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CHP의 조 패로우 커미셔너는 “현재 캘리포니아는 안전벨트 착용률이 95.3%에 달하지만 나머지 미착용자들도 약 170만명에 달한다”며 “안전벨트 미착용은 교통사고 때 사망원인의 대부분이 되고 있어 안전을 위해 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거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초범일 경우 벌금을 포함 142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청소년과 유아의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서는 성인 벌금의 약 3배인 360달러가 부과된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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