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핑크슬립 소유권 이전’ DMV 통보 안해 낭패 많아
올해 초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중고차를 판매한 LA 한인 김모씨는 요즘 머리가 아프다. 차를 양도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이미 판매한 중고차에 대한 교통위반 티켓과 주차위반 티켓까지 집으로 날아온 것. 이들 위반은 모두 자신이 한 게 아니었지만 김씨는 이를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꼼짝없이 범칙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김씨는 “판매 당시 핑크슬립을 넘겨줬지만 알고 보니 이를 차량국(DMV)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며 “차를 팔 때 간이로 주고받은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질 지는 의문”이라며 답답해 했다.
이처럼 개인끼리 중고차를 매매한 사실을 DMV에 통보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개인끼리 중고차를 거래하는 경우 많은 한인들이 핑크 슬립을 넘겨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여기기 쉬우나 차를 판 사람도 DMV에 통보를 해야만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물론 중고차를 산 사람이 정상적으로 구입 차량을 DMV에 등록하면 판매자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만약 구매자가 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위반티켓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서류상 소유주인 판매자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인도 후 즉시 핑크 슬립에 붙어 있는 ‘소유권 이전 통보 및 면책 신고서’(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약칭 NRL)를 DMV에 제출해 차량에 대한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갔다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양식은 DMV 오피스나 온라인(www.dmv.ca. gov)에서도 구할 수 있다.
단, NRL 신고는 명의이전 효과는 없으며 사후 책임여부 증명에만 효력을 갖는다.
101 버몬 현대 앤디 홍 대표는 “NRL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류인 만큼 차량을 판매하는 쪽에서 챙겨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개인 간 거래 때 판매자는 판매대금만 제대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이후 차량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실히 챙기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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