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무면허 건축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주 건축면허위원회(CSLB)는 올해 들어 총 40여건의 무면허 건축업자 함정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돼 무면허 건축업자에 대한 단속이 지난해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개월 동안 CSLB가 실시한 건축면허 함정단속은 18차례였다.
CSLB는 지난달 29일과 30일 레돈도비치에서 건축업자들에게 마루와 석조공사를 문의하는 방식으로 함정단속을 벌여 14명의 무면허 건축업자를 적발했다.
CSLB 측은 별도의 면허가 없는 경우 공사규모가 500달러 이하의 건축공사만을 맡을 수 있으며 면허가 없다는 사실도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주정부 발급 면허가 없는 건축업자가 500달러 이상의 공사를 맡는 것은 주 관련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지역 경찰, 검찰과 합동으로 이뤄지고 있는 CSLB의 함정단속은 지붕, 마루, 석조, 수영장 공사 등 모든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CSLB는 함정단속은 수사관들이 신문이나 인터넷의 건설업자 광고를 근거로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축업자들이 광고에 주정부가 발급한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지 여부도 단속대상이다.
CSLB 관계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총 공사액의 10%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엄연한 불법이며 소비자는 공사 시작 전 건축업자가 공사 퍼밋을 발급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무면허 건축업자는 적발 때 최고 5,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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